사회 검찰·법원

'허위 견적서 작성'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형 확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2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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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수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203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정치활동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비용으로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는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돈봉투 관련 무죄 부분은 먼저 확정됐고, 유죄 부분에 대해선 심리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 상고를 기각했다.
송 의원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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