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美 공군 박살내자"...미 K-55 기지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대진연 회원 8명 중 4명에 구속 영장 청구
법원, 3명에 구속 영장 발부...1명은 기각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뉴스1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오산미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됐다.

6일 경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등 4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현행 국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군사기지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오산미공군기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