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6조 국고채 입찰담합’ 정조준.. 증권사·은행 최대 15조 과징금 나오나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낙찰금액에 과징금 최고 부과율을 적용할 경우 최대 15조원 안팎의 과징금이 가능해 역대급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입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피심인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15개사다.
이번 담합행위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원이며, 공정위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다"며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던 LTV 담합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최고 부과율을 단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15조원 수준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