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풍력 '생산할수록 세제혜택'…국산 터빈 경쟁력 높인다
생산량 연계 세액공제 신설, 국내 생산기반 수혜 기대
터빈 인증 간소화로 사업별 공급 시간·비용 절감
[파이낸셜뉴스]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이 정부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과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에 세제 혜택이 연동되면서 국산 풍력터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7일 유니슨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거쳐 생산·판매한 풍력발전 적격품목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생산지역에 따라 기준공제액의 1.0~1.5배를 적용하며 정부안 기준 2036년 말까지 시행한다. 세부 적격품목과 공제액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국내에서 풍력터빈을 직접 개발·생산하는 유니슨은 제도 시행 시 생산량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인증 부담도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대형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인 로터·나셀 조립체(RNA)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인증체계를 개편했다.
동일한 로터·나셀 조립체를 적용하면 발전단지별 타워 높이나 일부 사양이 달라도 기존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유니슨은 반복적인 평가·심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별 조건에 맞춘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세제 지원과 인증 제도 개선은 국산 풍력터빈의 생산·공급 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국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과 공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