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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協 "세제개편안, 임차인 주거 위협하는 규제"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입장문 통해 의견 밝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임대주택의 정비사업 진행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매도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돼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또 등록임대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주거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과 이종욱 의원실이 분석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비 전세는 53%, 월세는 54.7% 수준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사실상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서민 주거를 뒷받침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앞서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적극 장려, 세금 혜택을 줬지만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등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믿고 법률이 요구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국민에게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법치국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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