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백악관 4억달러 연회장' 제동…"의회 승인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달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유지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백악관 동관(East Wing) 철거 부지에 건설 중인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역사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 포 히스토릭 프리저베이션'이 지난해 제기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뒤 약 8360㎡규모의 연회장 공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형 연회장을 건설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회는 특정 대통령의 뜻에 맞게 '국민의 집(People's House)'인 백악관을 재설계하고 재건축할 무제한의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행정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르는 대표적인 헌법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리처드 레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상 공사를 두 차례 중단시키면서도 지하 공사만 허용했다. 그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연회장을 건설할 권한을 부여한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무부는 "민간 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백악관 동관이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을 공격 위험에 노출시켜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행정부가 단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싫어할 뿐"이라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이 대규모 국빈 행사와 공식 만찬을 위해 필요하며 백악관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트루스소셜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해 "규모가 훨씬 커졌고 품질도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웅장하고 안전한 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