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에 의견 폭주…정부, '실거주 예외요건' 저울질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부세·소득세 개편에 입법 의견 봇물
육아·리모델링도 실거주 인정 요구
정부 "꼼수 투기 차단 속 예외 검토"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 등에는 세금 변화와 예외조항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일대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 등에는 세금 변화와 예외조항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일대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국민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실거주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춰 넓혀달라는 보완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8일 오후 6시 기준 2057건의 입법 의견이 등록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1400건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출된 의견 대다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지만, 현실과 맞물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세부 보완을 요구하는 제언도 적지 않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전근·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육아와 돌봄 목적의 이주나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역시 예외 사유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손주 양육을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재개발·재건축처럼 리모델링 이주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일부 포함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취지다. 애초 정부는 육아·양육 목적 이주의 경우 서울 등 인기 지역의 갭투자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다각도로 분석한 뒤 시행령 개정 단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3년인 예외 인정 기간 역시 합리적인 제안이 있다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 요건이 과도하게 느슨해질 경우 제도를 악용한 편법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열릴 차관회의와 오는 9월 1일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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