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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떡 2줄에 1만6000원"...이번엔 워터파크 '바가지 떡볶이' 논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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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먹거리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의 가격과 양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자녀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를 방문했다는 작성자 A 씨의 사연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A 씨는 물놀이 중 시설 내 식당에서 '치즈스틱과 떡볶이 세트'를 1만 6000원에 구매했다며 실제 전달받은 음식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릇에는 가래떡 두 줄과 꼬치 어묵 두 개, 치즈스틱 1개가 전부였다.

A 씨는 "메뉴판 사진에는 맛있어 보여 비싼 가격을 감안하고 주문했지만, 전달받은 음식 구성을 보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성의 없는 담음새를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먹다 남긴 것을 찍은 것 아니냐", "아무리 한철 장사라지만 너무 심하다", "음식 가격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피서지 특수를 노린 과도한 배짱 영업을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워터파크 내 먹거리 가격이 비싼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메뉴판에 안내된 구성과 동일하다면 비싸다고 느낄 경우 구매하지 않으면 될 일"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피서지와 지역 축제장의 먹거리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국 주요 지역 축제장에서는 양이 터무니없이 적은 통돼지 바비큐를 4만~5만 원에 판매하거나,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판매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또한 유명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식당 역시 평상 대여료를 빌미로 8만~10만 원대의 백숙을 강매하거나 해물이 부실한 파전을 3만 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상술이 매년 반복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나, 특수 시설 및 민간 유원지 내 상권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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