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건대 사건' 불법구금 피해자 60여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업회 "배상하는 것은 국가 의무"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를 당한 이른바 '10·28 건대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중 1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사업회는 향후 참여자를 취합해 추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10·28 건대 사건은 지난 1986년 26개 대학 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4일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하다 불법 구금돼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 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들을 진압해 1525명을 체포·연행하고 1280여명을 구속했다. 이는 국내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공안 사건으로 기록됐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불법구금은 80명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사업회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규 사업회 상임대표는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과 폭행,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 등 사회 생활에서 차별받았고 가족들까지 감시,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된 유죄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며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