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의장 "보험산업 머니게임 끝내야"
교보생명 창립 68주년 기념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이 1200%룰,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기간 확대 등의 제도 시행을 환영하며 "업계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보험대리점(GA)에 확대 적용되는 1200%룰, 판매수수료 분급제 등이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1일 시행된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율이다. 수수료 분급제는 설계사 수수료를 판매 이후 1년 이내 대부분 지급하던 관행 대신 2027년부터 4년, 2029년부터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 만연했던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등 신계약 매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신 의장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보험업계는 외형확대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기업 가치 하락과 배당 재원 축소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신 의장은 "현장 영업 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 수요를 환기해 완전 가입시킨 후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확보·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