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경찰, 범죄수익 세탁·은닉 '정조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추진
올 하반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이원화
서 단위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도 강화

압수된 범죄수익금. 연합뉴스
압수된 범죄수익금.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신종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로 발생한 불법 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그간 경찰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 △보전 대상 범죄 확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수사관 역량 강화 및 관심도 제고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보전 실적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96건이던 보전 건수는 지난해 3400건으로 약 3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전 금액도 702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약 12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별 보전 금액은 마약류 범죄 등이 26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사기범죄 2479억원, 횡령·배임 1822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범죄수익 세탁·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면서 경찰은 보다 실효적인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 자금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범죄수익 보전에 앞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금추적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이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과 같이 범죄수익 보전 업무를 중심으로 담당한다. 새로 분리·신설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 △자금세탁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사건 수사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추적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2027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인력 증원과 함께 모든 시·도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서 단위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범죄수익추적수사 전담인력을 경찰서까지 확대·배치하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범죄수익보전 업무 수요와 경찰서별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관은 범죄수익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에게 자금추적과 범죄수익 보전 관련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부터 자금추적, 범죄수익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통한 자금세탁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 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 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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