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가맹점 96%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영세한 약 96%(약 309만4000개)에 우대수수로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하위가맹점 약 200만개도 같은 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개 가운데 309만4000개 가맹점에 최대 1.4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은 매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연간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된다.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 ~ 1.45%, 체크카드는 0.15%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고,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9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은 전체의 92%,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의 약 99.4%가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지만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가맹점 약 1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를테면 지난 1월 개업해 약 7개월 간 1억40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가맹점의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2.2%)에서 우대수수료율(0.4%)를 뺀 252만원(1억4000만원에서 수수료율 차이(1.8%)를 곱한 값)을 돌려받게 된다.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000만원을 환급받으면서 총 614억7000만원의 환급액이 예상된다. 가맹점들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내달 28일까지 환급받는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