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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0년 뒤 보상금 소송 제기한 LG전자 연구원...대법 "소멸시효 확정안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멸시효 두고
특허 출원 VS 특허권 계약체결
쟁점 다퉜지만
대법 "사측 계약 시점으로 봐야"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가 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자 10년 뒤에 보상금 요청한 LG전자 전 연구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불명확하다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지난 2000~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08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를 발명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공동발명자로 미국과 유럽 등에도 3건의 특허를 출원, 회사에 특허권을 승계했다.

이후 해당 기술 권리를 승계받은 LG전자는 지난 2015년 해외 지식재산권(IP)를 관리하는 회사에 A씨의 특허권 등 총 12개의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사측에 내부 규정과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내부 규정 뿐만 아니라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측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개정 시행했는데, 직원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으로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 허가, 권리 행사를 통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심의 의결을 걸쳐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즉, 회사에 직무에 관한 발명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보상금 등 보상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특허를 출원한지 10년 이상된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로열티를 얻었을 때, 직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청구권이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제기됐는데, 특허 출원 후 승계한 지난 2008년 6월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이다. 또 LG전자 내부 보상규정 또한 지급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G전자 내부 규정은 '불확정기한'에 대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A씨의 경우 지급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비로소 보상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LG전자가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을 당시인 2015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때문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되지만, 관련 근무규정에서 지급절차 등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 정하고 있는 경우엔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보상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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