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0건 넘었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부 제보센터 102건 접수
허위·부당청구 27건·페이백 26건
빅데이터 분석 후 현장조사·수사 의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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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출범 약 50일 만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진료비 페이백부터 허위·부당청구, 환자 유인·알선, 비급여 패키지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의심 사례가 신고되면서 정부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제보센터에 8월 7일 기준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페이백·허위청구·환자 유인 등 집중 신고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불법 환급인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비급여 진료를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관련 제보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가 3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로 사전 분석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접수된 제보에는 실손보험을 노린 허위 입원과 페이백 의혹도 포함됐다. A병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자의 병원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B병원은 외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해 병원을 설립한 뒤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를 입원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환자 모집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도 제보됐다. 특히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병원의 편의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위법행위 확인되면 엄정 조치"
복지부는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제보가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자료를 공유해 포상금 제도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도 신고 대상과 신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제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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