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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법원 판결 존중"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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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6000주로, 삼성증권 발행 주식 8900만주의 30배를 웃돌았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68% 급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회사 측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또한 배상 범위를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3거래일간 이뤄진 주식 거래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은 사고 당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6개월여간 이뤄진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 이후 관련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전산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등 배당금 지급 승인 절차를 재정비하고,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주식 입고나 주문을 시스템에서 원천 차단하도록 주식 입출고 및 잔고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직속 최고소비자책임자(CCO)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준법감시, 법무, 책무관리 조직은 67명으로 확대했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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