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폐지, 年 6억 걷는다..재정지출 전환 예정
2024년 감면세액 6.4억..6년 누적 12억
2년 앞당겨 종료..李정부 "재정지출 전환"
일반 주택청약 공제 상시화 따른 조치인 듯
박수영 "버스하우스? 주거사다리 복원부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가 담겼다. 일몰 예정 시기보다 2년이나 앞당기는 것으로, 폐지가 확정되면 연 6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청년에게서 걷게 된다.
세제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87조상 청년주택청약 500만원 한도 이자소독 비과세 적용 범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 해 해당 특례로 감면받은 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
청년주택청약 비과세는 2018년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설됐고, 일단 2028년까지 10년 간 시행키로 했다. 이후 매년 청년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2024년 말 기준 1만1852개 계좌의 46억원 이자소득이 발생해 6억4000만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시행 이후 누적 감면 인원은 3만800명, 감면세액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러다 정부가 나서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혜택을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거둬가겠다는 것이다. 폐지 배경에 대해 정부는 박 의원에게 "재정지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주택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해당 특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한다.
박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식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며 2년 6개월이나 남은 청년 우대 청약저축 세제혜택을 없애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상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등으로 매물잠김과 전월세난 부작용 우려를 짚으며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무주택 청년들의 혜택을 없애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폐기된 버스를 청년 단기 거주에 활용하자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폐버스 하우스 같은 청년 무시 발언 전에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정책부터 내놔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