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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때 기존 공사 안 멈춘다…반도체 증설 허가 간소화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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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투자를 가로막던 현장 규제를 손질해 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했던 절차도 개선한다.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의 안전규제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지방정부 등의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을 추가한다.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제한된 입주 업종을 확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단순 제조시설 확대를 넘어 핵심광물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장 증설 과정의 건축허가 절차도 손본다. 현행 건축법상 한 대지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지만,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의 출연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8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실증 지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기존 시설과 맞닿은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변경과 매입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피지컬 AI 확산에 맞춰 협동로봇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로봇으로 인한 근로자 부상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협동로봇 등이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피지컬 AI와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예전에 고정돼 있는 로봇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다양한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유연화한다.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또한,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헤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주 정책조정관은 "금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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