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애 딸린 유부남"…졸지에 상간녀, 사기죄 고소 못하나요?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10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10개월 만났다"며 "남자친구는 제 가족과 친척은 물론 친구의 결혼식에도 동행하며 예비부부처럼 지냈다"고 운을 뗐다.
특히 남자친구는 A씨 부모님 생신을 챙기고, 어버이날 직접 꽃을 사오기도 하는 등 살갑게 대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에 A씨는 '이 사람이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A씨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부모님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더니 연락을 끊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된 A씨는 남자친구 집 앞으로 찾아갔다.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자친구 차량 옆에 세워진 다른 차량의 연락처 뒷자리가 남자친구의 번호와 일치했던 것이다. 차량 안을 들여다 보던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유아용 카시트와 함께 남자친구가 한 여성, 아이와 찍은 가족사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회상했다.
지난 10개월을 되짚어보니 남자친구의 수상했던 행적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남자친구는 A씨 집에는 자주 왔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는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고, 영상통화를 피했으며, 전화를 받을 때면 밖으로 나가곤 했다.
며칠을 혼자 끙끙 앓던 A씨는 결국 남자친구를 만나 직접 물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실토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아내는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고 결혼까지 꿈꿨을 뿐인데, 가정을 깨뜨린 상간녀가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혼이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혼이라고 속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얻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 중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며 "혹시나 상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통해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