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13일 본회의 결국 불발...與 "최대한 빨리 열 것"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與,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 골몰
野, 패트 단축법 협상 시간 마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에 실패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13일 본회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가장 빠른 시점에 다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3일) 본회의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날 의원총회 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의 신속한 개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규탄대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하자고 하지만,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작업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계류된 상태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지속해왔다.

우선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개와 버스하우스 논란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술렁이자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여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쟁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3일이 아닌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개정안은 7월 임시회기가 종료돼 끝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개정안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13일과 20일 모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20일에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해온 만큼, 향후 본회의 개최 관련 여야 협상 여지는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쟁점 법안인 패스트트랙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첨예한 상태라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협상을 두고 정치권의 주목이 쏠린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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