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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따릉이 안심 이용법' 발의.."지자체별 천차만별인 안전관리 통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따릉이 등 공영자전거 사고 발생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된 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도 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자체별로 다른 점검 기준 등을 통일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따릉이안심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총 2323건 발생했다. △2024년 1078건 △2025년 968건 △2026년 6월 기준 277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중 자전거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37건에 달한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브레이크선이 끊어져 주행 중 제동 불가 상태가 되는 일도 일어났다.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나거나 운행 중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결함 관련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브레이크 고장 및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2525건 진행됐다. 부장 기장군에서는 페달이 빠지거나 바퀴와 타이어가 고장났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강원 원주시에서는 잠금장치·안장 고정장치 등이 파손된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통일된 기준이 없다. 행정안전부 표준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영자전거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시기와 방법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부산 연제구는 공영자전거를 매일 점검하는 한편, 기장군은 한 달에 2번 점검한다.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광산구는 1년에 1번 이상 점검한다. 일부 지역은 점검 주기를 '수시' 또는 '상시'로 정해놨다. 같은 공영자전거라도 안전성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 수시 안전점검 △고장난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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