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취득 전문의약품, 시중가보다 10배 비싸게 판 일당 검거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300여명이 구매

불법으로 얻은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판매되는 과정. 사진=연합뉴스
불법으로 얻은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판매되는 과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억원치를 몰래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 A씨(30대)와 판매·발송책 B씨(30대)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입 또는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얻은 3억6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한 의약품은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헬스·다이어트 보조제, 비아그라 등 다양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하거나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약사가 아니면 해당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전문의약품을 빼돌린 구체적인 유통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서울과 경기지역 등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괄, 공급, 판매, 발송,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유통한 것인데, 이런 의약품은 시중가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됐다. 그럼에도 구매한 이들은 300여명에 달한다. 인당 구매 수량 제한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얻은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1433만원, 휴대전화·PC 등 28대, 대포계좌도 확보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매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등 보건 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에 유통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판매 차단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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