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 10개월·집유 2년…벌금 4000만원
[파이낸셜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도 같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해당 기간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68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1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됐다가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