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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F 자본규제 2년 유예 ·이주비대출 신축기준 변경… 주택공급 속도낸다[8.13 대책]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PF 자본규제 2029년부터 시행… 주거사업장만 적용
이주비대출 담보산정 기준 '신축'으로 완화
PF 공적보증 3년 간 28.7조원으로 확대
주택 공급에 '숨통' 트일 듯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사업장에만 2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규제 시점을 2029년으로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신축'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한 시행사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년 뒤인 2029년으로 유예한다. 다만 제2의 레고랜드 등 PF발 위기 재발방지 차원으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모든 사업장이 아닌 '주거사업장(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은 업권과 협회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권이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PF 사업이 아예 막혔다고 시행 시기 유예를 요구했다.

이주비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LTV 4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 기준을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 가치에서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으로 개선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강북 정비사업장의 이주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주금공이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 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에서 앞으로 3년 간 공적보증 규모를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 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도 '3조원+a'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공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1만8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공급해 정상화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금융권 자체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넘어가는 구간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금융비용, 공사비 상승 등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정체가 장기화되는 정비사업장은 숨통을 틔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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