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법적 근거 생긴다…"인구감소지역·청년기업 우대"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명문화…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행안부 5년마다 기본계획,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지정
[파이낸셜뉴스] 도입 15년 만에 마을기업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지원 책임이 법에 명시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의존했던 마을기업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 정착을 뒷받침하는 법정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도입된 이후 15년 동안 별도 법률 없이 정부 지침을 토대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8월 14일 마을기업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침에 의존했던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정책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된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추진체계도 정례화된다. 정부는 2년마다 마을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도별 지원기관도 두어 지역 단위에서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법에 담겼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마을기업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지원 확대와 함께 관리 장치도 강화된다. 부정한 참여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기업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법령에 명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마을기업의 역할을 단순한 소득·일자리 창출에서 돌봄과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