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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1000만 감면"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청년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일반적 주택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며,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에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19~39세 청년을 위한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약 10년간 주택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취득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격 자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약 6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최근 약 13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부담도 늘었는데, 당시 세율을 적용하면 약1280만원이었던 취득세는 3배 이상 증가해 현재 약 4140만원이 적용딘다. 그럼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에 머물러 있어, 청년층의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취득가액이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을 반영해 청년층이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까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12억원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는 청년은, 취득세 36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면받는다. 비수도권에서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은 취득세 600만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부부 등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감면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투기나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방식이다.

안철수 의원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취득세는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라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순간만큼은 국가가 세금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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