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더덕밭 130ha 가뭄·폭염 피해 추정… 재배면적 41%
제주도, 10일부터 피해신고·현장조사
구좌·성산·표선 중심 약 130ha 피해
올봄 파종분 미발아·2~3년생도 생육불량
대파대·농약대 지원 위해 산림청 협의
재해보험 확대·소규모 피해 지원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폭염으로 제주지역 더덕밭 약 13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도내 전체 더덕 재배면적의 약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더덕 재배농가의 피해 신고를 받고 구좌읍과 성산읍, 표선면 등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정된 피해면적은 약 130ha, 약 40만평이다. 도내 더덕 재배면적의 41%가량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 양상도 재배 연차에 따라 다르다. 지난 4~5월 파종한 더덕은 장기간의 수분 부족과 고온으로 아예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 뒤 고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고 있던 2~3년생 더덕도 생육 불량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더덕은 파종 뒤 여러 해 동안 재배해 뿌리를 키워 출하하는 작물인 만큼 어린 더덕뿐 아니라 기존 재배지까지 피해가 번지면 농가의 손실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제주도는 농가 신고를 토대로 실제 피해면적과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복구비 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는 재배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은 '대파대'다. 재해로 작물이 고사해 다시 파종하거나 식재해야 할 때 종자·묘목 등을 다시 마련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더덕 피해농가의 경우 지원 기준은 ㎡당 2211원이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 농가에는 ㎡당 259원을 기준으로 농약대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이후 자금난을 겪는 임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비 지원 여부는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다. 더덕이 산림청 소관 임산물에 포함되는 만큼 재해복구 지원도 관련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와 정도를 확인한 뒤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번 피해를 계기로 임산물 재해대응 체계도 보완할 방침이다. 재해보험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제주에서는 농작물뿐 아니라 임산물까지 가뭄과 폭염 피해가 확산하면서 기후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더덕처럼 여러 해 재배해야 수확할 수 있는 품목은 한 번의 기상재해가 당해 생산뿐 아니라 이후 출하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은 "피해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현장을 조사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