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대안 찾는다"...한국법학교수회, 다음주 학술대회 개최
오는 20일 아주대서 '사법제도개혁 공동학술대회'
재판소원제도·법왜곡죄 등 사법쟁점 도마에
문제해결법원으로서 '약물법원'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대법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후보 추천권을 지닌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른바 '사법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형사 비송 절차'를 활용해 '법원의 후견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사법제도인 약물법원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전문법원제도의 필요성과 학교·시민 법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재판소원제도와 전문법원제도 등 법조계의 주요 쟁점이 다뤄지는 만큼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28기)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는 '재판제도개혁'과 '법원제도개혁', '법교육개혁'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재판제도개혁'에서는 허완중 전남대 교수가 '재판소원제도'를 살핀다. 박종원 헌법재판소 판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진곤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법왜곡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준현 서울고법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5기)와 백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토론한다.
제2세션 '법원제도개혁'에서는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법원제도'를 발표하고 이상덕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와 장승혁 한양대 교수(사법연수원 32기)가 토론한다. 이필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사법연수원 41기)은 '해사법원제도'를 발표하며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교수와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발표하는 '후견법원제도'에 대해서는 박인환 인하대 교수와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토론한다. '약물법원제도'는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가 발표하고, 안정빈 경남대 교수와 이대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변호사시험 7회)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세션 '법교육개혁'에서는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교 법교육을, 김자영 공주교대 교수가 시민 법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이 끝난 뒤에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공동체에 법치주의를 확산하고 새로운 법문화가 형성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술적 논의를 통해 통치권의 근간인 사법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법학부·법학과)에 소속된 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1964년 설립됐다. 회장이 대법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조계 고위공직자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다. 학술 활동 증진과 법학 교육 발전,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협력, 법률 문화와 법치주의 창달을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