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가족에 ‘일감 몰아주기’ 없게… 수의계약 제도 대수술
지자체 ‘1인 견적’ 특혜 방지
연간 계약 횟수·금액 등 제한
지역업체 부족할땐 따로 심의
내용공개 강화해 투명성 확보
최근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계약·회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기초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도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방안'과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의원이나 가족 관련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의 공금 횡령도 시스템으로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맺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한도를 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한 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아 계약하는 방식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이 대상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공사와 물품, 용역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동일 업체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한다.
기초지자체와 세종·제주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기초지자체가 한 업체와 네 차례 계약해 누적액이 1억9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짜리 계약을 추가로 맺을 수 없다. 횟수는 한도 안이지만 총액이 2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반대로 누적 계약액이 2억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미 5차례 계약했다면 여섯 번째 계약은 제한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예규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하거나 주민 안전과 관련돼 추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대신 한도를 넘긴 계약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안부에 보고하며 한도 위반이나 공개 누락, 심의 절차가 부적정하면 감사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의 계약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공개하는 업체명·대표자·주소 등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같은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의계약과 일반 입찰계약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가족이나 가족이 대표·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관련 신고를 강화한다. 계약 자체가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계약 재검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 징계 시 의정비 감액 등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통제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