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 청년 4억이하 非아파트 매수 지원[8·13 부동산 대책]
청년·신혼부부 핀셋지원
자가·반전세·월세 3종세트 도입
신혼대출, 부부소득 합산 않기로
정부는 이번 '8·13 대책'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핀셋지원 방안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혼인신고로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 대출과 청약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청년의 '자가·반전세·월세' 등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자가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선보인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가 우선 대상이다.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을 유지해 향후 아파트 갈아타기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반전세 청년은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의 지원을 받는다. 가장 큰 특징은 전세와 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한다는 점이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서는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 보증의 지원 대상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하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하락하면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년층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의 일부(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4·4분기부터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오피스텔 등) 제도도 신설된다. 기존 청년 임대는 지원 단가(최대 1억2000만원)가 낮아 한계가 뚜렷했다. 새 상품은 지원 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완화된다.
정책 대출 시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의 경우 미혼은 1인 기준,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부부합산의 경우 85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요건을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소득자와 7000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 신청 시 부부합산 소득(1억2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심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에도 재계약(1회 한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이주미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