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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집 안으로 들어온 배달기사…"술 취해 자는 줄 알았다"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한밤중 집 안으로 들어온 배달기사 때문에 경찰을 부른 일이 알려졌다. 배달기사는 문이 열려 있었고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23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잠을 자던 중 소음이 들리자 홈캠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A씨가 알지 못하는 남성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놀란 A씨가 밖으로 나가 누구인지 묻자 해당 남성은 "배달이요"라고 답했다.

A씨는 배달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왜 집 안까지 들어왔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배달기사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줄 알았다"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홈캠에는 배달기사가 먼저 노크한 뒤 아무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배달전표에는 A씨 집과 같은 호수가 적혀 있었지만 동은 표시되지 않았고, 다른 동 같은 호수에서 주문한 배달이 잘못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주거침입죄는 고의 범죄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를 착각해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다만 무단출입 같은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2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한다"며 "A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주거침입죄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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