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걘 죽었으니까, 난 살아야지"…중앙선 넘어 사망사고 낸 운전자, 망언에 '스윔 클럽' 의혹까지 [영상]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운전자가 평소 과속·드리프트를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 멤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탄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조수석에 탔던 20대 여성 A씨는 장기기증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쳐 사고 닷새 만인 6월 1일 숨졌다.

딸이 사망한 후 유족 측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우회전한 뒤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주행 중 좌우로 흔들리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로부터 운전자 B씨에 대해 "평소 과속이나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스윔 클럽'은 빗길에서 차량 사이를 헤엄치듯 빠져나가며 곡예 주행을 즐기는 운전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사고 당일에도 드리프트를 하는 차량의 영상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어머니는 B씨가 사고 이후 숨진 A씨를 두고 "'걔는 죽었으니까. 나는 살았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말했다"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질까 우려된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사고 원인을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가 사고 당일 올린 차량 드리프트 영상의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가해자가 사고 당일 올린 차량 드리프트 영상의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중앙선 #사망사고 #스윔 클럽 #드리프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