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친일재산조사위 재출범…최소 325억원 환수"
환수 재산 독립유공자 복지로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친일재산 환수 작업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을 토대로 추진된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2010년 해산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꾸려진다. 새로 출범하는 조사위원회는 최대 5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찾은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재개됐다고 전했다. 대상은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다.
정 장관은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