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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손님 몰래 찍은 제주 다이빙샵 업주…징역 2년 구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문 너머 휴대전화로 두 차례 촬영…10월 14일 선고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며 여성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성 손님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범행의 중대성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운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다.
검찰은 A씨가 한 차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촬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를 중한 범죄로 판단해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빙샵을 찾은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샤워 중인 손님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다이빙샵 시설의 창문이 이용됐다. A씨는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A씨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다.
A씨도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A씨 측의 최후변론 등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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