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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화재 반복 발생 시설 21곳 '핀셋 조사'...법 위반 엄정 조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건 2건·과태료 8건 처분… 평택 물류창고 화재 계기 옥내저장소도 특별 점검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지역 대형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지역 대형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충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지역 대형 시설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핀셋형' 합동 조사가 벌였다. 소방본부는 중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위험 요인을 선제 개선할 계획이다.

1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화재 이력을 분석해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시설 21곳을 골라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노동·건축·전기 분야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 21개 반 97명이 투입돼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위험물 관리, 작업공정 등 시설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 2건은 형사 입건 조치됐으며, 소방시설 고장 방치나 임의 차단 등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나 피난시설 관리 미흡 등은 조치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 아울러 건축물 불법 증축,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분전반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은 소관 기관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물류창고 옥내저장소 12곳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형 사업장이나 물류시설에서 화재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형식적인 자율점검과 안전불감증이 지목된다. 특히 소방시설 정시 점검 시에만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평상시에는 작업 편의를 위해 소방 밸브를 잠그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 위주의 행정을 넘어 정기적인 불시 점검 체계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승두 충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과거 화재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되,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높여 같은 곳에서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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