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이버도박 빚에 무인점포 턴 16세…훔친 오토바이로 도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 무인점포 7곳 돌며 현금 87만원 절도…키오스크 수리비만 380만원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6세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키오스크를 공구로 파손해 현금을 빼냈고 피해 점포의 시설 수리비가 훔친 돈의 4배를 넘었다.

1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 침입해 키오스크를 공구로 부수고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약 87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피해보다 시설물 피해가 더 컸다. 범행 과정에서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고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무인점포에서도 절도 피해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A군은 범행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을 잇달아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해 추격에 나섰다.

경찰이 승합차로 이동 경로를 차단하자 A군은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버린 뒤 달아났다. 이후 인근 주택가에 몸을 숨겼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도 정상적으로 소유하거나 빌린 차량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오토바이는 장물이었으며 A군은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무인점포 절도와 오토바이 취득 과정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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