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문 부사장 재판 증인 출석...'형제의 난' 이후 첫 대면
21일 이어 28일도 증인 출석 예정
만나면 지난 2013년 형제의 난 이후
첫 법정 대면
[파이낸셜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법정 만남은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처음이다. 고소인인 조 회장이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오는 28일에도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21일 재판 상황에 따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4월 17일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하며 무산됐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의무"라며 "일정에 따라 증인신문을 미루는 것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증인소환 권한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증인 출석은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지목된 만큼, 양측은 조 회장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이 예정대로 오는 21일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형제의 난 이후로 처음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면 재판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7월 친형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효성가 형제의 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하며 자신을 '회사 성장 주역'으로 설명하는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관련 비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코뮤니케이션 대표의 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해 반박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