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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1단계'…한 달 새 크게 점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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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항공권 가격에 추가로 반영되는 만큼, 여행·출장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운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유가(산정 기간)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균으로 계산됐다. 해당 기간 평균 유가는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6월 16일~7월 15일) 평균 유가인 갤런당 283.48센트, 배럴당 119.06달러와 비교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특히 배럴 기준으로 한 달 사이 30.23달러(25.4%) 올라 유류비 부담이 항공 운임에 반영되는 흐름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다. 항공권 구매 시 별도로 부과되며, 실제 부과액은 항공사별 운항 조건과 운항 거리(노선)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날짜에 출발하더라도 노선이 다르면 최종 부담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업계는 유류할증료가 단순히 유가 변화만 반영하는 만큼, 향후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단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이미 오른 구간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9월 예약분 중심으로 운임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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