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방역과 일상 함께 지킨다"
마스크·거리두기 등 수단 체계화한다
권고→권고 강화→제한→금지 4단계
경제·교육·돌봄·형평 고려하는 매뉴얼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영향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국민 일상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수준, 의사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 등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이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 과정에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PHSM) 매뉴얼, 국내외 연구와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보호 조치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기침예절 등이 포함된다. 환경 조치는 환기와 공기정화·여과 등 실내 공기질 관리와 표면청소·소독 등 환경관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조치에는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등 접촉 밀도 관리, 교통 차단·지역 간 이동 제한·출입통제 등 이동 관련 조치, 증상 발생 시 외출 자제 및 재택, 집합 제한·금지,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방식 조정 등이 포함된다.
조치 수준은 권고→권고 강화→제한→금지 등 4단계로 구분했다. 감염병의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 수준과 여건을 고려해 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률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보다 감염병의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 등을 비롯해 사회대응 조치의 기대 효과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교육·돌봄·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에서의 이행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제한 수준이 높은 조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 및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 등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자료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향후 매뉴얼 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기관 사이의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 놓고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외 최신 연구와 실제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Living Manual)'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를 통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대응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