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로 단축…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구역지정 전부터 조합설립 준비
동의율 75% 이상이면 업무 병행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도 30일로
최대 245일 단축…서울시, 공급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 정비사업장들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일 경우,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람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약 245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기간을 8개월 가량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전 자치구에 전파했으며,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