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9440억 판결에 재상고.... 인지대 약 60억원
최태원 회장, 파기환송심 9440억 배상 판결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 제출
노소영 관장은 상고 포기… 최태원 홀로 감당할 상고심 인지액만 60억 육박 전망
1·2심 이어 수수료만 100억 대… "천문학적 배상금·이자 고려하면 끝까지 가는 게 이득"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결국 재상고장을 던졌다. 노 관장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 회장 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끌고 가게 됐다. 재상고에 따라 최 회장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인지액)만 최대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 관장의 상고 포기로 대법원행 '입장료'인 인지액은 온전히 최 회장의 몫이 됐다. 국가 업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인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가액(소가)에 따라 산정되며 국고로 귀속된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1심 소가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소가에 1만 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000원을 더해 산출한다.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액이 부과된다. 소장 접수 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인지액은 그 규모 면에서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1심 인지액만 약 34억 원이었으며, 항소심에서 노 관장이 청구액을 2조 원으로 높이면서 47억여 원으로 상향됐다. 환송 전 항소심 판단에 대해 최 회장이 상고하며 낸 금액만 43억여 원이다.
법조계는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이 추가 납부해야 할 인지액을 약 60억 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에 납부한 금액까지 합산하면 순수 소송 수수료로만 1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산분할 규모가 천문학적인 만큼 인지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수십억 원의 수수료 출혈이 발생하더라도,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경우 물어야 할 9440억 원의 원금과 지연 이자를 고려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낫다는 철저한 손익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전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