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밀쳐"…2살 남아 등 '찰싹' 때린 30대母, 아동학대 '무죄'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을 넘어뜨린 2살 남아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며 생후 15개월 된 딸 B 양을 양육 중이었다.
그러던 2025년 2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 시설 내 놀이방에서 2세 남아가 자신을 딸을 밀쳐 넘어뜨린 모습을 목격한 뒤 남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때린 부위가 등이고, 때린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