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에 "여자는 가슴이 풍만해야지"...전남광주 경찰 간부 "미투 당했다" 2차 가해
유부녀 여경에 사적 만남 요구 '해임 조치'
"보복성 허위 미투 제기했다" 주장 논란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의 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간부는 지난 4월 해임 조치됐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온 여성 경찰관 A 씨는 2년 전 직속 상사인 B 경정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자신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연락을 했고, 데이트를 하자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해 B 경정으로부터 "'허리는 풍만하다. 여자는 가슴이 커야 된다" 식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경찰청에 제출한 피해 진술서에는 지난해 8월 B 경정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물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승진을 빌미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씨는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차 근평권자로서 너희들 앞으로 근평 없다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다)"고 말했다.
참다 못한 그는 지난해 광주경찰청과 경찰청에 B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A 씨의 주장이 인정됐고, 결국 B 경정은 지난 4월 해임됐다.
B 경정은 MBN 측에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권자가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사적 만남 요구나 성희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마찰을 빚은 A 씨가 보복성 허위 미투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