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책에 '그늘보행권' 도입...2028년 서울 전역 확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하철역·학교·병원 등 목적지까지 햇빛 노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의 그늘을 연속 조성하는 '그늘보행권'을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전격 도입한다. 향후 수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등에도 기본원칙으로 끊김없이 이어지는 그늘을 조성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공원 등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끊김없이 그늘을 조성하는 '그늘보행권'이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중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는 31.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아스팔트 온도가 52.5도까지 치솟는 등 햇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보도 6만7029개소, 총 4031㎞를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 21분을 기록했다. 전체 구간의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고 있었다.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로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건물 그늘은 29.2%p, 가로수 그늘이 15.2%p를 차지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늘은 건물과 보도, 가로수가 함께 만드는 도시 구조의 문제"라며 "2028년 이후에는 약 350개의 생활·여가·활력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가로'는 보행환경이 취약한 곳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그늘과 쉼터를 제공한다. 햇빛이 강한 곳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수와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이용 정도, 야외 대기시간, 시설 설치 가능성과 개선 효과를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여가가로'는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계절형 차양이 들어선다. 청계천 광통교와 광교 사이 55m 구간에 차양 13매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걷는 길과 머무는 공간에 그늘을 조성할 예정이다.
'활력가로'는 출근·러닝 등 시민 건강과 일상에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한다. 구로구 G밸리부터 시작해 러닝길을 조성하고, 곳곳에는 휴게 운동 시설을 갖춘 그늘 활력 거점을 조성한다.
그늘 형태 역시 장소의 넓이·이용방식에 맞춤형으로 적용한다. 넓은 보도에는 식재로 자연 그늘을 우선 확보하고,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등에는 계절형 차양과 캐노피, 어닝, 소규모 쉼터를 설치한다. 특히 그늘을 축으로 연결해 실제 이동 경로에서 끊기지 않도록 잇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생활가로 10곳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그늘은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도 반영된다. 계획·사업·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에도 보행그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생활권 녹지를 늘려왔다면, 그늘보행권은 이를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주는 다음 단계"라며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