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전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기존 감사결과 유지 목적..."결과 왜곡도"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전직 감사원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감사단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가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 과정과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단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국장은 2024년 6월 직권을 남용해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행위 가운데 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두 사람이 같은 해 8월 감사위원들에게 왜곡된 진술 증거와 사실관계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024년 5월 1차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 감사원장이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두 사람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전부터 기존 결론과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1그램에 명의를 빌려준 업체가 섭외된 경위 등에 관한 주요 진술이 번복됐는데도 감사 대상자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등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 결과를 왜곡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과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와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