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억원 갚아라" 밤낮없이 169차례 전화한 50대에게 벌금형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채무자 B씨에게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때로는 한밤중에도 연락했다.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 상당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조사받는 와중에도 A씨는 멈추지 않고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숙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