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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수청장 국민 천거 인재 존중,..SNS 공개 추천은 제외될 수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대중수청장 국민 추천 브리핑
15년이상 수사 법률 관련 경력자
후보추천위원장엔 이주원 고대 교수
초대 중수청장 임명 9월 하순께 마무리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를 일반 국민도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다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추천할 경우 후보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은 뒤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하순께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 시점은 9월 하순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하위법령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과 오는 26일까지 접수하는 국민 천거 결과를 종합해 최종 후보를 도출할 방침이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관련 경력이 15년을 넘어야 한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천거서에는 추천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 추천 이유 등을 적어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확관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천거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특히 SNS 등을 통한 공개 추천은 제한될 수 있다.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은 "국민추천제도는 검찰총장 선발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어떤 인물을 추천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때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 등으로 천거 사실을 공개하면 후보추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후보를 제외할지 여부도 후보추천위가 심사해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만일 국민 천거만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추가 후보를 제시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시행령에 선정 절차가 정해져 있어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모두 9명으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추천위는 9월 초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를 추리면 행안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 장관은 국민 천거가 형식적인 방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중수청장이 지금까지 권위적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진 검찰청 등과 달리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상징성을 담고 있다"며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재를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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