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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기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창식 前법무관리관·김상환 前육군 법무실장도 재판행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연합뉴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인식하고도 애초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 자체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휘하 특임대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대령이 당초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 지시를 거부해 계엄의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초기 병력 출동 행위에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이날 군 법무라인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직무유기죄가 적용됐다.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 계엄사령부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한 혐의로 내란부화수행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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