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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 우선 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처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오는 11월부터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민·형사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전담 조직을 통해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등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비용을 지원 받던 방식에서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업무 과정에서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쌓아 포상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이다. 앞으로 공무원이 신청하면 보호지원단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지급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지원단은 부처나 기관 내 변호사와 감사관실 등 기존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한데 묶는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보험을 넘어서는 비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지원 대상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얽힌 현안에서는 인사처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조정·지원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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