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주주환원 강화' 움직임... 자사주 소각 1년새 3배 늘었다
3월 시행일 이후 총 286건 공시
의무화 따라 하반기 더 늘어날듯
3차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1년 전보다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개정안 시행 초기인 데다, 기업가치 평가에 주주환원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자사주 소각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6일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코스닥 주식 소각 결정 공시 건수는 2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 대비 225% 급증한 수치다.
대표적으로 △씨젠 549만1592주(약 1737억원) △세아홀딩스 18만7000주(약 239억원) △넵튠 108만1286주(약 151억원) △아이에스동서 46만2308주(약 100억원) △에이블씨엔씨 105만735주(약 100억원) △콜마비앤에이치 64만주(약 98억원) 등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날 SK하이닉스도 40조원을 투입해 보통주 2407만주를 매입한 뒤 소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은 올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월 주식 소각 결정 공시 건수는 20건에 불과했지만, 상법 시행을 앞두고 2월 7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다.
상법개정안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이고 유예 기간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자사주 매입·소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사주 소각이 주가와 주주환원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라고 봤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비중이 높고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에서 주당순이익(EPS)·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자사주 활용 목적과 재무 여건 등이 기업마다 다르고, 후속 제도 정비 과정도 남아 있어 아직 소각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