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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별 채용' 항소심서 무죄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촉박했고 실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채용이 실질적인 공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채용을 지시하도록 한 행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문 변호사 의견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또 실무자 등 피지휘자인 공무원 의견을 존중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행됐다.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했는데도 장기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로 허위로 인식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며 외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사법리스크를 한층 덜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현직의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이번 항소심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라며,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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